중국의 민주화 운동인 톈안먼(天安門) 사건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가 박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중국인 A씨가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출입국 당국으부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어 이를 정리해 본다.
난민인정 신청 개요
A씨는 1989년 톈안먼 사건 당시 반혁명선전선동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5년간 수감된 인물이다
A씨는 2018년 10월 관광·통과(B-2-2)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인정 신청을 제기했다.
출입국 당국은 2019년 7월 난민협약,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 당국은 A씨가 톈안먼 시위 현장에서 체포돼 수감 생활을 하다가 1994년 석방된 사실은 인정했으나 해당 시위는 30년 전 종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난민 신청의 직접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A씨가 “귀국 시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반정부 단체에 가입하거나 중국 정부 주목을 받을 만한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체포 당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2018년 4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함에도 한 달 후 딸과 함께 해외 여행을 다녀온 점, 2018년 9월 아무 문제 없이 출국한 점 등으로 봐 충분한 공포로 인해 자국을 탈출해 난민 신청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즉 난민법과 난민협약이 규정하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었다.
A씨는 해당 불인정 처분에 대하여 그 불복 절차로 출입국 당국의 상급 기관인 법무부 장관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위 난민불인정 처분의 사유와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난민불인정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이에 A씨는 제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 난민불인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취소선고를 하였다.
제주지법은 재판부는 “톈안먼 사건 당시 시위 참여자들은 반혁명선전선동죄로 처벌됐고 그 가운데서도 원고(A씨)는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며 “이후 30여 년이 지났으나 톈안먼 사건을 ‘반혁명 폭동의 진압’으로 보는 중국 정부 입장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중국에서 톈안먼 사건이나 08헌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당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인터넷 포털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톈안먼 사건’, ‘6·4 사건’ 등의 단어에 의한 검색은 차단되고 있다”며 “원고(A씨)는 톈안먼 사건 당시 시위 참여를 이유로 구속 수감됐다가 1994년 석방된 이후 및 08헌장 발표에 참여한 이후 한국에 오기 전까지 매년 톈안먼 추모 행사, 08헌장 기념 행사를 열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2018년 10월 한국에 입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며 “원고가 중국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닌 다른 목적(여행이나 취업 등)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는데 그가 ‘중국 정부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고 중국에 돌아갈 경우 체포·구금될 수 있다’는 주관적 공포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이고 그 공포의 정도도 매우 크다고 할 것”이라며 “중국 내 다른 사람이 원고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느낄 객관적 공포의 유무나 정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가 한 난민 불인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위 판결에 대한 생각
이러한 난민 인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아무래도 해당 당사자의 주관적, 객관적 상황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보인다.
다만 난민신청자의 각각의 주관적 사정들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위 사례의 A 씨 처럼 주관적인 공포나 처벌의 위험서에 더하여 객관적인 처벌의 가능성 까지 적극적으로 인정될 만한 것이 있어야 할 것 이다.
오히려 최근의 난민신청자의 경향은 한국의 난민제도를 악용하여 단지 체류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아 이에 대한 구제 역시 매우 까다롭다는 점은 주목 하여야 할 것 이다.